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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주주 3억→5억 유력…개미 반발로 조정하나

<앵커>

지금 이 시각 국무총리, 여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등등 당정청 최고 책임자들이 세금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주식 팔 때 내는 세금을 정부는 올리자, 반대로 여당은 내리자고 맞서면서 담판 중입니다. 먼저 주식 쪽은 정부가 한 회사 주식을 3억 원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걷겠다고 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저희 취재기자들이 알아본 결과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조정론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가족 합산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기로 해서 사실상 현행 가족 합산 1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선 '현행 유지' 의견도 강해서 최종 결론은 당 쪽 입장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가족 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3억 원'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다시 '개인별 5억 원'으로 또 후퇴한 셈입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반발하는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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