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후배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 양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지에서 B(14) 양 등 후배가 포함된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 머리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 양은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