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12월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빌릴 수 있게 되는데, 안전모 착용이라도 강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1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행하더니 오른편에서 나타난 택시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 '쾅'하는 굉음이 들려서 급하게 돌아봤더니 젊은 사람 둘이 사거리 횡단보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2명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혔는데 킥보드에 탄 2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고 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타지 말라는 업체의 안전수칙 정도가 있을 뿐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에 1명 이상 탈 수 없도록 한 의무규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앞으로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886건, 지난해에 비해 2.6배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