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한 클럽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만취해 잠이 들자 A 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 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추행해놓고 '꽃뱀 아니길](http://img.sbs.co.kr/newimg/news/20200818/201462334_1280.jpg)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상황이었는데,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 참작했지만](http://img.sbs.co.kr/newimg/news/20200814/201461465_1280.jpg)
재판부는 "A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개인적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종사를 꿈꿨던 A 씨는 범죄 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범죄 전력 여부를 체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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