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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 못 간다?…해사 입시요강에 '탈모증' 포함

'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 못 간다?…해사 입시요강에 '탈모증' 포함
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줘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오늘(15일) 해군사관학교가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5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해군은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며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해군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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