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간미수범…행방 1년째 오리무중](http://img.sbs.co.kr/newimg/news/20201014/201479928_1280.jpg)
특히 강간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거지인 울산을 무단으로 이탈해 경북 경주까지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주거지를 벗어난 직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주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A 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간미수범…행방 1년째 오리무중 /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http://img.sbs.co.kr/newimg/news/20201014/201479927_1280.jpg)
박완수 의원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사태 파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 지금으로서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 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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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완수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