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울산시가 피해 주민들의 임시 숙소를 호텔로 잡았는데, 이걸 놓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도 아닌데, 세금으로 최장 한달까지 호텔에 묵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울산시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 같은 데서 함께 지내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지 16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 건물 한쪽 면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렸고, 집 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모두 타버렸습니다.
[16층, 17층, 18층, 19층이거든. 다 탔네요.]
불이 난 주상복합에는 138세대, 모두 40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처 챙기지 못한 생필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남경식/피해 주민 : 옷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남구청에서 준 옷 이거 입고 있어요.]
[피해 주민 : 저희 집은 덜 탄 편이어서 옷이랑 급한 것만 (챙기러 왔어요.) 아기 신발도 못 신기고 나왔어요.]
지자체는 친척 집 등에 머무는 인원을 제외한 260명에게 시내 호텔 5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세대 당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접수와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의료 지원 등을 위한 화재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고3 7명에게는 참고서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