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한때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 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었던 유승준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은 포기하면서 사람들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 씨는 2015년 소송을 냈었고 1심과 2심에서는 다 졌는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를 내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거부당했고,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지, 이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승준 씨가 최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선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에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또 유 씨가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는 최근 변호인에게 "내가 테러분자냐"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외교부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