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한 이근 대위의 '빚투'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에 "2014년에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려 이근 대위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했다.
A 씨는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하여, 저는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 서비스를 썼다.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 되더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1천만 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결국 2016년에 민사 소송을 해서 자신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오히려 이근 대위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랑 같이 아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협박한다, 뭐든 해봐라,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는 말을 했다더라"며 "저는 장기복무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 돈 갚기 싫으니 저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황당한 마음을 표현했다.
A 씨는 자기 생활이 바빠 이근 대위와 관련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튜브 추천 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 나오고, 수많은 지인들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한다"라며 불편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글과 함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2016년 6월 7일 선고된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판결문에 게재된 피고의 이름을 모자이크로 가리고, 자신의 SNS 글에서 이근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성문제있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언급한 채무불이행 상대가 이근 대위임을 암시했다.
이번 빚투 의혹과 관련해 이근 대위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SBS 연예뉴스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