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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몇십만 원 이벤트"…심의 없는 '성형 앱'

복지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검토"

<앵커>

성형외과 병원 광고와 함께 자세한 이용 후기가 실려 있는 휴대전화 앱이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의료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바일 의료 광고 실태를,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초 성형외과 병원들의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성형정보앱 이용자 : 쌍꺼풀 수술을 몇십만 원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 쿠폰 같은 거 다운 받아 가지고 후기를 보고 아, 여기서 할만 하겠다 싶어서….]

A 씨가 앱에서 본 할인 관련 정보들은 모두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면 사전에 대한의사협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앱 안으로 들어가면 석 달간 하루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때만 사전심의가 의무화됩니다.

이보다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과장광고 또는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거를 방법이 없습니다.

앱 운영사는 자체 심의로 법에 어긋나는 광고는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조은/성형 정보앱 홍보팀장 : 현재는 저희가 심의 면제 플랫폼인데요, 내부의 검수와 운영 방식을 통해서 최종 승인된 의료 광고만 앱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많은 광고들이 사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의료법 위반 광고는 모두 1천250건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광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받은 병원은 지난 2017년 120곳에서 25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민간심의위원회가 (의료) 광고들을 심의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가 불법광고로 확인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복지부는 뒤늦게 휴대전화를 통한 의료 광고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승환,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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