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고 또 몸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며 판결문을 읽는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고, 법정 곳곳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방치하고 119 신고도 지연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유족들은 22년 후에 성 씨가 자신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시민단체도 양형을 아쉬워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 동안 가두고 몸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