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범죄자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은 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박사방 등 악랄한 범죄 행각으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범죄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5일)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또는 여러 번 제작할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러 차례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 각각 최대 징역 27년형과 18년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거나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12월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일단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판사가 새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주빈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