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료 여경들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어제(9일) 보도했는데요, 경찰에서 내린 징계는 파면 해임보다 낮은 1계급 강등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가해 간부는 '육아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당시 징계위 논의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간부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경찰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는데 1계급 강등과 해임 의견이 맞서다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강등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징계령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징계 수위를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는 기준보다 가벼운 강등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징계위에서 "업무에서 즐거움을 찾는 편인데, 일과 공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이성이 정신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원인을 육아 스트레스 등 탓으로 돌린 겁니다.
A 씨가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연락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구속기소 되기 석 달 전에는 소식 받아보기를, 또 한 달 뒤에는 친구 맺기를 신청했는데, 두려움을 느낀 피해 여경들은 징계위원회에 이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감사 담당 부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양정 기준을 전달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사방과 n번방 등 사건을 수사하며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경찰이 정작 제 식구의 범행에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이준영, CG :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