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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약 3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했습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B 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A 씨는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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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