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소하지 말라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배경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녹취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그 녹취 파일에 담겨 있다는 건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삼성 측은 일관되게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내부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이 부회장의 음성을 직접 녹음했다는 건데 속기록으로도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 파일이 이 부회장 측 논리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이 수사심의위에서 이미 공개됐지만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공개한 것은 녹취록의 일부일 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를 동원해 제일모직 주가 방어에 나선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작년 SBS 끝까지판다가 보도한 에버랜드 땅값 상승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호재를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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