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 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 정혜진, 촬영 : 주용진, 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