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주택가에서 커다란 맹견이 이웃 반려견을 공격해 죽였습니다.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개 주인과 관련해서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주택가, 흰색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여성 쪽으로 갑자기 맞은 편에서 검은색 맹견이 뛰쳐나옵니다.
순식간에 흰색 개에 달려들어 물어뜯는데 개 주인들이 막아보려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가까스로 떼어놓았지만 흰 개는 죽었습니다.
[목격자 : 거의 15초, 20초 그 이내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가해자는 (집에) 들어갔다가 입마개를 채우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흰 개를 죽인 개는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돼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목줄까지 풀린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맹견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피해 견주 (지난 2017년 11월) : 저번에도 입마개 하라니까 개를 입마개도 안 하고 끌고 다니고!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좋아!]
[맹견 주인 (지난 2017년 11월) : 내가 조심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로트와일러는 법에 나와 있다고요! 입마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피해 견주 딸 (지난 2017년 피해) : (3년 전)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저희 엄마를 밀치고 저희 개를 그냥 바로 문 거예요. 과다 출혈로 그냥 즉사하고.]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3만 4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맹견 주인은 사고를 낸 맹견을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맹견 주인 :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죠.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어요.]
피해 견주는 맹견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