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막 지난 만 13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뜨거운 커피가 든 텀블러를 아이 있던 방에 두면서 벌어진 일인데, 사고 뒤에도 어린이집의 거짓말과 늑장 대응으로 아이의 화상 치료까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텀블러를 바닥에 놓은 채 아이를 재우려다 방을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 기어 다니다 텀블러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한 어린이집, 뜨거운 커피가 담긴 텀블러에 손 집어넣는 아이](http://img.sbs.co.kr/newimg/news/20200729/201455604_1280.jpg)
CCTV 화면에는 빨갛게 부은 아이 손과 아이가 아파서 바동거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보윤/화상 피해 아동 부모 : 엄지손가락 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쳤고 왼쪽 허벅지도, 무릎 안쪽도 데었어요, 같이.]
원장은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아이 부모에 연락해 엉뚱한 이유를 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아이 부모와 통화) : 선생님의 국에다가 (손을 데었어요), 사실은.]
아이 엄마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원장은 그제서야 사실대로 실토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고 직후 원장의 대응도 문제 삼습니다.
사고가 난 뒤 20분이나 시간을 끌다가 근처 가정의학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원장은 아이 엄마에게 '수포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아이 손을 차갑게만 해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한 어린이집, 선생님 국에 손 대 화상입은 아이](http://img.sbs.co.kr/newimg/news/20200729/201455605_1280.jpg)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데려간 종합병원에서는 '2도 화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화상 처치가 필요하며 흉터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윤/화상 피해아동 부모 : 믿었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돼 버려서 많이 속상해요. 화상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는 6개월간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뜻밖의 사고를 당한 부모는 믿었던 원장의 거짓말에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