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이 여러 채 있는 간부급 공직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안에 살 집 한 채 남기고는 다 팔라고 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자가 집으로 돈 벌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죠.]
그러면서 간부급 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은 4급 이상, 산하 공공기관은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중 94명이 다주택자인데 16명은 3주택자, 네 채 이상 가진 사람도 9명이나 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집을)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 지사는 이런 원칙을 이미 올해 승진 인사에 일부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도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집 한 채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 공공기관 직원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팔아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인 경우도 있고….]
[강신업/변호사 :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권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2주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솔선수범을 강요한 것은 지나쳤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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