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불만이고, 세입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 갱신 때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유력해지면서 집주인들은 불만입니다.
[A 씨/임대인 : 10년 동안 월세를 거의 안 올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상한제를) 하니까 이거 정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나는 너무 손해 보는 것 아니야.]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에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남지은/세입자 : (집주인한테) 전세가가 올라갈 거라고 전해 들었어요. 향후 몇 년간은 이제 변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올려야 (한다고.)]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니라 아예 임차인을 바꾸면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계약을 해지하자는 집주인들도 늘었습니다.
[신회숙/목동 지역 공인중개사 : 기존하고는 2억 이상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신규로 받고 싶어서 해지 통보를 미리 하신 케이스도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법 시행 전 미리 전셋값을 크게 올린 갱신 계약을 했더라도 법 시행 후 5%만 올려줘도 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B 씨/임대인 : 어떻게 소급 적용까지 하는지, 그럼 집주인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해 놓고.]
전세 공급 감소에 이런 혼란까지 더해져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정민섭/마곡 지역 공인중개사 :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더 빨리 계약을 해야되겠다는 조바심, 불안감이 작동되고 있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줘버렸는데 법 시행 후 기존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소급 적용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빠른 법안 처리는 물론, 법안 자체의 정교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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