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성폭행과 유사 성폭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쯤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 씨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