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종로구 소재 교회 신자인 A 씨와 B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 C 씨, D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C 씨는 "D 씨가 나에게 자신의 방광 수술 부위를 만져보라고 말했다"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A 씨와 B 씨 등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A 씨는 교회 전도회 모임에서 "D 씨가 C 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도 SNS 대화방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 등에서 D 씨가 성추행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D 씨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D 씨의 행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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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