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습니다.
아베는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자민당의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원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통상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사실상 커보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후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또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 결코 쉽지 않은 개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미숙 논란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의 이른바 마작스캔들 아키모토 쯔카사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측근 관련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어서 아베의 개헌 추진 동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