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세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보행 중이던 모녀를 덮쳐, 머리를 크게 다친 여아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뒤 빠른 속도로 스쿨존 보행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2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차 사고가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과실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운전자에게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