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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점심 먹을 권리" vs "고객 불편"…은행 점심시간 놓고 대립

[Pick] "점심 먹을 권리" vs "고객 불편"…은행 점심시간 놓고 대립
점심 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은행원들과 고객 불편을 우려하는 회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노조는 '중식 시간 동시사용 요구안'을 주된 교섭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이날 금융노조는 은행 지점별로 1시간 동안 동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은행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 점심 시간에도 은행 문을 닫지 않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이러한 운영방식 때문에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식사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가 바쁘거나 휴가 가는 직원이 있으면 더욱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조사 결과 은행원의 휴게 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로 근접한 지점끼리 점심식사 시간을 겹치지 않게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영업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시간 식사 보장

사용자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셧다운', 즉 지점 폐쇄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을 쪼개 급히 근처 은행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정 시간에 영업하는 지점에 고객이 몰리다 보면 업무 처리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노조 측은 "은행원들은 제대로 점심 식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점심 시간을 세분화한다면 '중식 시간 동시사용 안건'은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0일 제3차 산별 대표단 교섭에서 또 한 번 점심 시간 조정에 관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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