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4번 당선돼 16년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5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가 반려 당하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반려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덧붙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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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윤주 전 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