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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원 때린 만취 경찰…다른 경찰이 뒷수습?

<앵커>

술에 취한 경찰관이 배달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까지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6일 새벽, 서울 역삼동에서 음식 배달에 나서던 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눈 앞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항의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정 모 씨/폭행 피해자 : 이 오토바이 제 오토바이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하니까 한 번 쳐다보더니 ○○○야 하면서 사람을 때리면서 꺼지라면서 따귀도 때리고.]

정 씨를 때린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이 모 경사.

이 경사는 앞서 근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 제지로 가게 밖으로 쫓겨났는데,

[근처 가게 종업원 : 다 던지고 난리가 났죠. 막 여기에 휴대전화도 날아가고 바지 벗어서 던지고. 뒤에 계신 손님들은 막 눈 찌푸리고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들은 보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

얼마 못 가 근처에서 정 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이 경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정 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 모 씨/폭행 피해자 : 가해자가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지구대에) 높으신 분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나한테 계속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죄송하다… 담당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맞은 거 얼마나 맞았다고 그러냐고, 상처도 없는데.]

다른 경찰관이 합의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 씨는 30만 원을 받고 합의했고, 이 경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CCTV 화면을 보면, 이 경사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거세게 밀치고 반발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때리고 욕설한 만취 경찰관

사건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를 유도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출동 경찰관들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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