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콩 내 모든 반 정부 활동을 막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콩 내에서 반중 시위를 하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행동을 하면 경찰에 합법적으로 잡혀갈 수 있고 수십녀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홍콩의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 기본법에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를 두고 홍콩 내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 기본법 23조의 처벌 조항에 따라 반정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역외세력의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서 홍콩 내부의 문제를 해외에 알리는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지난 24일 홍콩 시민들은 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디오머그가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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