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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한다

<앵커>

그럼 오늘(2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지금부터 차례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오랜 세월 논란이 됐었던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비롯해서 과거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했던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승용/국회 부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사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한국전쟁 유족회 회원 20여 명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926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노숙 농성을 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한종선 씨와 최승우 씨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 : 진상 규명을 통해서 꿋꿋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죽을 날까지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할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부터 거리 부랑자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과 9살, 14살이던 두 사람이 수용됐습니다.
형제복지원
12년 뒤인 1987년 인권 유린의 실상이 드러날 때까지 형제복지원에서 학대와 폭행 때문에 숨진 사람은 확인된 숫자만 513명이나 됐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 끝에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지지부진했습니다.

2017년 11월, 진상조사위원회 기간을 늘려달라며 최 씨와 한 씨가 노숙 농성을 시작했지만 국회는 더뎠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아무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몸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라도 저항을 하자.]

막판까지 쟁점이 된 배상과 보상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사기한은 최대 4년,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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