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날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 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양육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친권도 포기했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동생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이런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명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했고,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구호인 씨는 20일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안타깝다. 하지만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