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funE가 단독 확보한 CCTV 영상에는 2018년 3월 10일 새벽 5시 58분께 강은일과 친한 선배, 그의 남녀 동창생들이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술자리를 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해당 영상은 강은일 측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법영상분석기관에 의뢰, 영상분석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 여성의 주장한 화장실 안에서의 동선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화장실 통풍구를 비친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검증 조사,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데리러 갔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강은일이 최초에 했던 주장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을 분석한 법영상분석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CCTV영상을 통해 새벽 5시 58분경 강은일이 화장실을 가자, 곧이어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화장실을 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됐고, 이후 통풍구가 촬영된 부분에서 새벽 5시 58분경 여성의 발 모양을 통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2분 뒤 화장실 문이 열리고 곧이어 여자칸에서 나오는 여성의 발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