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제 케이크요?" 깜짝 놀란 배달원…계단서 '눈물 왈칵'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30일)은 중국 우한에서 전해진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케이크를 받고 눈물 흘리는 배달원의 사연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한 배달원이 건물 밖 계단에 앉아서 케이크 위의 촛불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잠시 뒤 불을 끄고 케이크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감정이 북받친 듯 옷소매로 눈가를 훔칩니다.
생일날 일하던 중 케이크 받은 배달원

중국 우한에서 일하는 이 배달원은 지난 16일 케이크 배달 주문을 받고 빵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배달원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자신이 케이크를 받을 사람이 맞는지 빵집 주인에게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평소 배달원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눈여겨본 손님이 이날이 배달원의 생일인 것을 알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케이크를 주문한 것입니다.

영수증에는 상하지 않도록 잊지 말고 되도록 빨리 먹으라는 당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집에서도 큰 불편 없이 지내는 데는 배달원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주문이 급증한 만큼 고충도 컸겠지만, 이를 알아주는 고객의 격려가 배달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들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배달원들이나 택배 기사님들 드시라고 음료수, 간식 같은 거 내놓는 집들 꽤 있더라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6년 전 유실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장비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상청은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지난 6일 캘리포니아 멘도시노곶에서 한국 기상청의 파고 부이를 발견해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파고부이는 해상에서 파도나 바람을 관측하는 기상 관측장비인데요, 기상청은 제주도 서귀포에 설치돼 있던 이 파고부이가 지난 2014년 7월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북상 때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에서 발견된 6년 전 유실된 기상장비

제주도에서 캘리포니아 멘도시노까지 거리는 9천65㎞로 거리와 날짜 등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약 4.4㎞를 이동한 셈이 됩니다.

기상청은 파고부이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아열대 순환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당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가 미국 연안에 도달하는 데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번 발견은 이런 예상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류를 타다가 10년 뒤에는 한국 연안에 도달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앵커>

그 10년 뒤가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것까지 다시 바다에 버리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좀 답답한 노릇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같은 건물에 사는 이 모 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김 씨는 집 앞에서 이 씨가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보습을 보고 죽도를 들고 나와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 위협한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무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이는 야간같이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1심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반영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