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 결제를 받아도 매출을 숨길 수 있다는 한 유흥업소의 탈세 의혹에 대해 어제(1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탈세를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 주로 영세 상인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법 영업 실태를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수료만 내면 세금을 처리해 준다" "현금 매출과 똑같다"
미등록 PG 업체들은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A 미등록 PG 업체 관계자 : 아예 부가세도 저희가 다 지불하는 것이고요.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매출을) 현금화시켜서 드리잖아요.]
한 미등록 PG 업체의 내부 자료. 식당에 병원, 웨딩홀까지 가맹점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영 업체 관계자 : 이것저것 하면 세금 10~15% 나가는데 이것을 9%대로 줄여 준다고 하니까. 5% 정도 절세가 되니까…절세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개인 병원 관계자 : (PG) 업체에서 (대신 매출 신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현금이 급한 상인들에게는 일반 카드보다 빨리 결제 대금을 보내준다고 부추깁니다.
[B 미등록 PG 업체 관계자 : 새벽 3시 전까지 결제하시는 거는 제가 당일 입금을 해 드리는데….]
미등록 PG 업체들의 주된 영업 대상은 미용업소나 실내 체육시설처럼 프리랜서를 쓰는 곳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될 돈을 PG 단말기로 끊게 하면 업소 매출과 분리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불법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자기 사업장 소득이라면 (전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하는 게 맞죠.]
국세청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 업주가 직접 전체 매출 금액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누락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CG : 홍성용,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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