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에 무모한 행동 하는 분들 여전합니다. 가짜 휴대전화 번호를 대고 미국에서 들어온 60대 남성이 한 번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사흘 전 입국한 60대 A 씨.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는 그제(11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체를 채취한 뒤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에 방문했던 사우나를 저녁 7시 반쯤 다시 찾았고, 경찰은 업소 측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가 없는 A씨는 입국 과정에서 허위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실제로) 휴대전화가 없는 거고, (서류에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도 허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결번이고….]
해외 입국자는 검역을 거쳐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허위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원 보증이 안 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국가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A 씨의 입국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 측은 "본인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인의 신원 보증을 꼭 거친다"며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청은 두 차례나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