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퍼뜨렸던 일당이 지하철역 사물함을 이용해서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0억 원 대의 돈이 오간 걸 포착하고 정확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소화전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주고받은 조주빈 일당.
이들이 서울의 지하철역 사물함도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교대역입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입장료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사물함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입장료를 넣어 달라고 요청한 가상화폐 지갑, 즉 계좌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외국 장외거래소에 만든 계좌들인데 거래 내역 80여 건에서 당시 시세로 50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회원들이 입장료로 낸 가상화폐는 박사방 자금책, 대화명 '부따'로 불리는 강 모 씨가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패트릭 김/블록체인 보안업체 대표 : 가상화폐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방법이 일반인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환전해주는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불법 자금이라는 묵시적 동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를 오늘 파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선수,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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