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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사흘 연속 스타벅스…20대 고발

<앵커>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국에서 온 20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사흘 동안 집 근처 스타벅스와 식당을 돌아다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청은 그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에 사는 27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사흘 전이어서 격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날 A 씨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가 시작된 건데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낮부터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1시간 30여 분 만에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또 2시간 뒤 고깃집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A 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지난 7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졌으며 A 씨는 다음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일에는 하루 두 번 스타벅스에 갔고 6일에는 스타벅스와 식당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들른 시간은 모두 5분 이내로 짧지만 분명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격리 대상자이면서 나간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이죠. 그래서 저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바로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초구청은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A 씨가 다녀간 장소들을 방역했으며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기 위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공항검역을 통과한 18살 남성을 오늘(10일)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공지수,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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