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유치원 수업료 반환할 이유 없다"

교육부 "유치원 수업료 반환할 이유 없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이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료가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라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경비인 통학버스요금과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휴원 일수를 따져 환불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유치원 수업료 반환 해야한다"고 발언했지만, 다시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