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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스로 호흡 튜브 뽑아 사망한 환자…법원 "병원도 책임"

[Pick] 스스로 호흡 튜브 뽑아 사망한 환자…법원 "병원도 책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았다가 숨진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2017년 숨진 A 씨의 유족이 인천 B 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A 씨는 5년 전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A 씨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A 씨를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가 마비돼 사망에 이른 겁니다.

유족은 의료진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억제대 사용을 멈춰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억제대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억제대 사용이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의료법인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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