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매체는 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국제 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가 인터뷰에서 "손 씨가 미국법과 한국법을 둘 다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며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등 모두 9개입니다. 만약 손 씨가 강제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만으로 5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전해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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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