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 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 선고 뒤 법정에서 나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하겠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