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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옥중거래로 빌딩 126억 매각…일부 추징금 공탁

<앵커>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팀이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올해 초 옥중에서 그 건물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돈 가운데 일부는 딸 정유라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과거 최순실 씨 소유 건물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한때 정유라 씨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25일, 한 IT 업체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 달여 뒤 검찰이 건물에 대해 조치했던 77억 원의 가압류가 집행 취소됐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추징 보전이 사실상 풀렸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해당 건물을 126억 원 상당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70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 씨가 건물을 팔아 해당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남은 돈 약 50억 원을 딸 유라 씨에게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뉴스는 최 씨의 옥중 서신이라며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너에게 25~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개인 사이에 오간 편지가 어떻게 유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편지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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