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는 지난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 그동안 일본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과거 정부들도 이런 내용을 인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가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나오던 때입니다.
이 문서에는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기존 정부들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다시 판단하더라도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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