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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한다…'규제자유특구' 7곳서 출범

[경제 365]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합니다.

각 지역별 사업을 보면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과 세종의 자율주행 등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구역입니다.

지정된 각 구역 안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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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산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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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통신비 물가가 3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비 소비자물가지수는 97.1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하락했습니다.

이는 1985년 1월 통신비 물가지수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준연도인 2015년보다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요금이 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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