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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 3조 원 적자"…복지부 "보장 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올해 건보 3조 원 적자"…복지부 "보장 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올해 4월 기준으로 20조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한 추산 결과입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첫 법정 계획으로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2018년 1천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천636억원, 2020년 2조7천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천877억원, 2023년 8천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입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적자'인 셈입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보 재정 집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고,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천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천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천319억원, 2020년 14조7천44억원, 2021년 13조6천365억원, 2022년 11조9천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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