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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됩니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먼저 평가합니다.

복지부는 평가 항목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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