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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과태료 10배↑·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돼지열병 막아라…과태료 10배↑·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캠페인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백신도 없어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권에서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0배 인상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며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33건 발생했고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최대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됩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이력 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와 손잡고 포획 틀·울타리 설치를 늘리고, 피해 방지단 인원도 늘립니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도 현재 10만원에서 그 10배인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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