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자기 끼어든 차의 운전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리자 이를 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사과를 받으려고 한 택시 기사에게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복 운전이란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새벽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갑자기 끼어들자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자 A씨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B 씨 차가 교통신호에 걸려 멈출 때 A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갔지만 B 씨 차는 출발했고, A 씨는 다시 뒤쫓았습니다.
그 뒤 A씨는 뒤쫓던 차를 앞질러 급정거해 가지 못하게 막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B 씨가 특수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최대 시속 100km 속도로 뒤쫓다가 급정거해 앞서 가던 차량을 가로막은 건 전형적인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욕설을 하며 강제로 차 문을 열려고 한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차의 번호판을 봤고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었다며 다친 승객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추적했던 거란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