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횡격막 탈장으로 복통을 호소하던 8살 어린이가 4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변비라는 오진을 받고 끝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료를 한 의사 3명이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 환자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의사 세 명이 법정 구속된 이후 의사협회는 청와대 앞과 구치소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습니다.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로 일어난 의료사고인데도 의사를 처벌하면 진료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의사 3인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의료사고 유가족을 비롯한 환자단체 연합회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급기야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었습니다.
명백한 오진으로 환자가 죽는 경우마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면죄부를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경/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 의사협회를 규탄한다.]
환자단체의 발표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 과실을 형사처벌한다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좋지 않은 결과와 의학적인 판단만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하게 되면 의사들은 진료를 못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법 앞에서 유독 의사만 특권을 주장한다는 환자단체의 반발에도 의사협회는 오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한 뒤 총파업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배문산·최대웅,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