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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패소, 털끝만큼 생각안해…청구권 끝난얘기"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패소, 털끝만큼 생각안해…청구권 끝난얘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29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이 나름의 일을 국가로서 하라'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측이 자국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확실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의 내용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일인 30일 오후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도쿄신문은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에선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대법원에선 신일철주금 이외에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2건도 심리 중"이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포함해 총 15건에 1천명 가까운 인원이 제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배상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소송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일 정부가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의 지원법으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기반이 무너져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자국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법 판결이 나면 먼저 대응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마이니치에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 개인 청구권을 인정, 신일철주금에 배상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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