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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카드 꺼내나…'어린이 사망' 의료사고 혐의 의사 구속에 반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진료했는데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속된 의사를 석방하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구속된 의사를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행위에는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고 최선의 진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의료사고는 저수가 환경에석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등을 펼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에는 24시간 파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전 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 41살 송 모 씨와 36살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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